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끝나서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회사대표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훔쳐봤다면, 이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