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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향고래291
쾌활한향고래29122.06.28

피해자 신고 112출동 경찰 대응

주류판매점에서 먹고 문을 열고나와서 안에 물건을 놔주고 온거 같아 문을 밀었는데 안열려서 3~4 밀었는데ㅣ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발톱2개가 끼여 피가나서 업주에게 말햇더니 큰소리치며 가라는 말만듣고 발톱 피가나는걸 보여주었지만 막말만 업주에 경찰 112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술 먹고 나온 저에게 그냥 집에가라는 말과 차에 타서 조사하지 않아서 다시 112 신고를 하니 파출소에서 왔다고 제 인적사항만 적어가고 업주분한테는 인적사항을 묻지않으며 저에게 집에가너 쉬던 병원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전 이사건이 제 잘못으로 돌아올까봐 업주에게 저카 피해자니 CCTV를 보자고 하니 보여줄수가 없다며 큰소리를 내서 그냥 그 길로 응급실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발가락 다친곳 두곳둥 하나는 뽑아야되며

다음날 정형외과가서 정확한 진단을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처음 출동한 경찰 대응에 의무심이 생깁니다..주류판매점에서 나왔다고 정확한 조사도 하지도 않고 차에 타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던 그 모습..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낼 그 사업장에 피해 고소는 접수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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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면 발가락을 다치신 부분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내용도 아니며 누구를 고소하시거나 할 상황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