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의 내용대로 우선 피고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정하신다음개인이라고 하신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해야지만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는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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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톡방에 임의로 사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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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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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의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에 특별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차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특별히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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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귀속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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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회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위 규정의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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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에 엮이면서 경찰에 연락 안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늦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잘 해결되어 연락이 안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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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하여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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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자 연금 분할 아내와 이혼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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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가슴 크기가 작다는것을 카톡으로 놀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들이 오고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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