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 펌프 전기연결 필수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무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제(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 등 여부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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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든 보험은 보험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동의를 거쳤기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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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변상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소모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사용에 따른 소모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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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해외여행은 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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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파산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expel/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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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도 상대방이 돈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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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권고적인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서면을 검토할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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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누수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리를한상태이고, 밑에집은 소송 하겠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손해로 판단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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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어요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측 및 근로복지공단과 우선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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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동의 동이 정신과에 엄마가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시킬 수 있으며, 퇴원을 신청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나, 의료기관등의 장이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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