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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메추리27
내추럴한메추리2722.06.22

원룸 벽지 변상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처럼 원룸 벽지가 변색되었습니다

원인은 침대에 앉아서 제가 벽에 기대다보니

몸에서 나오는 유분, 기름기로 인한 변색인거 같습니다

이러면 월세 나올때 변상해줘야 할까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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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소모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사용에 따른 소모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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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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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벽지의 변색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심한 낙서로 훼손된 벽지, 애완동물이나 흡연으로 인한 벽지의 변색 등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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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벽지의 변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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