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벽지의 변색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심한 낙서로 훼손된 벽지, 애완동물이나 흡연으로 인한 벽지의 변색 등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