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음란한 채팅을 보낸 경우, 그것을 유도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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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저작권의 소재에 대해 명백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사용가능하겠으나, 실제 저작권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기존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저작권의 소재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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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질문사이트 페잉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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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1회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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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소송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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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혐오사진 도배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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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사가 재수사요청과 사건송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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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조회시 상대방에게 통보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에게 해당 조회 내용에 대해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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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부모님에게 성드립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여부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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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중단의 효과는 가압류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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