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는 기준이 입사일인가요 사대보험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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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는 친구랑 그 친구 언니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망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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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잇다고 보이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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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나의 신청에서 작성할 이유는 없어보며 각각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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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채무이므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아들이 허락없이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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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코로나라고 점심시간 통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상황에서 회사별로 대처를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내에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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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서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사건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 그 자체를 말하고, 본안외 사건이라 함은 보통 가압류가 가처분 같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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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속이고 이벤트 참가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벤트에서 성별을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벤트 참가규칙 등 위반시 제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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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리인으로 인감변경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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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대상,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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