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 모두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