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이용중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변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을 했을 뿐임에도 부러졌다고 한다면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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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와 같은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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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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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약정에서 탈퇴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동업재산의 가액에서 출자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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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상대가 실제로 착용을 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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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인에게 돈 500만원을 빌리고 이번에 갚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를 한 후 변제를 받았음에도 통장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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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피해자 아닌 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고발자가 범죄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발은 범죄를 목격한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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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가 추징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변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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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금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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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80조 2항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도 가능한 재결신청은. 손실이인정되면 그밖의토지에대한. 수용재결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질문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질문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80조 2항입니다. 28조, 26조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8. 4.]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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