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출연체 미납 등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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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임대인?속상해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선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제대로된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히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중대한 하자 사유라고도 보여지며, 사전에 고지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철거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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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의 개념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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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은 몇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십시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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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액 절도의 경우에도 일반 절도처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자체도 매우 경미하기에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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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공사 문제로 공청회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피해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청 측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요청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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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욕설 후 불법촬영및녹취본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행한 행동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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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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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0년이상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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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미 10년 이전에 돈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승인을 한 것으로서 시효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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