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할때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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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투표권리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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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받은거 대위변제까지 버텨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변제자력이 없어서 변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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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을 떼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어떤 특정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에 대하여 병원측에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시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수사의뢰 등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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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시설 파손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에 밀접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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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는 적용됩니다.병역비리가 밝혀질 경우 경우에 따라 재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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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증없이 받은 돈 꼭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연히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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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햇살론 대위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촉전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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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에서 인적사항을 잘모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번호와 가게 주소를 안다고 하시면, 해당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거주지로 주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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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시 배우자의 동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과 그 배우자간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회사에서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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