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대회를 열 때 참가비를 걷고 참가비로 상금을 채우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를 걷고 대회를 열어 상금을 주는 경우에는 도박장개장죄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명백하게 해석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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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등 사실상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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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사칭하여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도용 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명예훼손, 사기 등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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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증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의 근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느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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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내 CCTV 영상물 감시 및 근태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은 판매점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비추는 cctv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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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집 곰팡이 하자건의 경우 전 집주인의 보수요청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판단이 나온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 대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처리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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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핸드폰 요금 미납 법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징역을 살게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추후 해당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고자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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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생한테 인강 교재 pdf 뽑아다주고 제본값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교재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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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에 대해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포괄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상 위헌결정, 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각각 간단히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내용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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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작성할때 급여로들어오는계좌도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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