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무인 장비(키오스크) 장애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발생 사실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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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도록 녹음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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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필요 상황,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변제금 많이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주장하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주장이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대리인을 선임하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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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저급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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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 대위변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당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인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는 모두 대위변제를 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인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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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후 시효 연장과 추가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소송은 관할이 있는 곳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관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거주중이신 안양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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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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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미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방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미국비자 발급 가능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외교부 등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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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노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관할관청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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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발생에 대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누수 등은 통상 배관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많으므로 일응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되 소유주의 책임 없음이 증명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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