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서 질문해서 답변받았던 내용인데 추가질문있습니다.친구에
9년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통장으로 보내서 증거는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없어도 받을수있다고 아하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서 추가로 녹음이나 카톡등 증거를 추가로 마련하라 하셨어요.친구에게 녹음하자고 하면 동의안할거같네요.몰래녹음시 불법증거가 되나요?차용증 작성시 차용증 공증해야하는지요?차용증을 쓸거같지않치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이 진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녹취록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사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녹음사실을 밝히지않고 녹음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률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증거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발언을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하지 않아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