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웠는데 건든게 없는데 현금이없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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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pcr 검사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의심증상이 있는 정도로는 pcr검사를 받으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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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부적격자 계약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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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질문(간이대지급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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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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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위해성 장난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 확진된 사정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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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헌법규정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52조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제①항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3조 제①항 : 국회는 국무 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제86조 제①항 : 국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6조 제②항 : 국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제87조 제①항 : 국무 위원은 국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88조 제①항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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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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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해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합의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진단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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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직원 정치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위헌결정등이 있었으며 직급에 따른 차등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직에 따른 차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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