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 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사전이라도 별도로 계산되며 상여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진정의 취하는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통행 중 질문자님이 넘어지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유지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복무중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한국국적이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복무중 한국국적 말소시 군복무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 실명계정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비스제공자(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따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계약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평가
응원하기
패소한피고는 승소한 원고한테 열락을해 소송판결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게다고 채무금 받을 계좌번호알려달라고 전하면되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금 변제를 위해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무방하며, 오히려 상대방은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원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집행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행에 불응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항소가능성 등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받아서 공부중인데..엄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달라 부인할 부분, 그리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알고 가셔야지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아이 양육집행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둘러 항소를 제기하시고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정지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긴급명령과 계엄령 권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하는 발하는 것이며, 계엄은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합니다.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