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협박죄 어떤것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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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통해 보낸 컨설팅비용,영주권신청비용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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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카테고리에 회사 이름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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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불구속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금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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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보증보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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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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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병원에서 300만원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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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늑골이 부러져 한달반 이상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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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선출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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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서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서로 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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