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정해진 시한은 없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경찰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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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신분보장을 받게 됩니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차관2. 금융감독원 원장3. 예금보험공사 사장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2021. 4. 20.>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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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연금법상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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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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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정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맹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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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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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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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진행의 어려움, 주장의 어려움 등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대리인 선임하였음에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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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 재고소가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관련 민사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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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동되는 일종의 국가긴급권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그러므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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