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구청 등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쪽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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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시 허위자료 제출시 소송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청구소송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경우(또한 이 사실을 제출자도 알 고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증거를 제출한 행위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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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 고 항소못하고 원고한테 채무금액만지급하면되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며 따로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지급되었음에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에 대응하실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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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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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적인 댓글들을 받았을때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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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인한 아파트 복도 담배냄새 조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이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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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빌려줬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물건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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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질문자님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짓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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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간판 떨어져 다칠뻔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간판의 추락이 기존 시설의 하자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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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의 내용이 실현됨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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