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 재검과 의료정보 비밀보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병무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 정신과 기록 등 개인정보는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함부로 공개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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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고의로 주문을 받지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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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업무처리를 위해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등 노출이 염려되신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는 따로 법적인 해결수단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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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 소송 합의 내용을 피고인이 불이행할 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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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성, 공연성 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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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 공사할 경우 배상범위(기해자와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랫집 천장공사에 필요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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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파편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로 보이며, 고속도로관리자에게 해당 파편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파편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라면 앞차량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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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공증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일체의 폭력,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가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역시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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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할머니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새학기에 전학을 갔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 등 아이의 복지와도 깊이 연관된 사안이므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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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액이 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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