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나무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과실로 손괴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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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일반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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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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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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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레슨을 받는데 1년째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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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라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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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해당 쿠폰에 1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쿠폰에 성인 3명이상 식사시에 사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상식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했을때 한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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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컴퓨터에 사장이 원격으로 본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컴퓨터는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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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이 합의로 해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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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인인데 사정상 중도계약해지 협의하여 신규 임차인 계약후 포기시 보증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니 빨리 나가달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해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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