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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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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님은 해당 환자분의 집안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소사를 도맡아 하시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신 것은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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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협의에 충실히 응하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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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었느지를 밝혀야 하나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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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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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은 안 날로 부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입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본인이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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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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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보다보면 형량이 최소형보다 낮게 나오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률상 감경사유를 고려하며 작량감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대표적인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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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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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합의금 얼마정도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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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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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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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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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로다른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중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역시 의무교육 무상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학교의 수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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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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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은 벌금의 지불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는 벌과금 분할납부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으실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사의 허가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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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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