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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이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전송한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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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협박을 당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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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을 한 사람한테만 햇을때 다른 가족은 상속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일정한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2조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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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작년과달리 개정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법의 경우에는 2020. 12. .29.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음법과 수표법 역시 2010년 개정이후 추가적인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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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선산이 있는데요 아이가 미성년자일때 아이 명의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자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대리권 남용이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선상을 아이 명의로 해두신 경위, 명의를 이전받으시려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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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의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네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윽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관리상 책임이 있으나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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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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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이리저리 소문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로서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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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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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이렇게 한거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의 경우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를 한 경우에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만약 대체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교통방해죄 성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상태, 주차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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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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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끝나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진행, 사건의 난이도, 해당 재판부의 재판일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주장입증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면 1~2기일에도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자료준비 등 시일이 걸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3, 4 기일 그 이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통상 소제기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후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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