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 분실/도난으로 인한 환불 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상품이 분실도난된 경위를 확인해야지만 책임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빚을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지급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매시 우선적으로 1천7백만원까지 배당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일자 신고 임대인 주소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전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추후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으나 만약 불안하다 하시면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무대응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부 인테리어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와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여부를 명확이 알 수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황이고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응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 양수 계약서 구두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금전거래시 당사자간에 구두약정도 가능한 것이며 다만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가해자가 구속될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형사소송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법원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웃에서 담장을 못 쌓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민법은 경계에 담을 설치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담장의 위치 형태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비용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존 경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측량결과 오히려 상대방측 주차장이 질문자님측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쌓으려고 하는 담은 오로지 질문자님측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님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