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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는 않습니다.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바시스템상 이의제를 하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의제기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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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미확정판결 재심 판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없는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재핌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재심청구 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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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비 사용 관련 질문 (패션디자인 졸업준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에 전시금을 지급할 당시에 어떻게 합의가 되었던 것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금을 지급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이미 전시 준비를 시작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교수님 지시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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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에 대한 양수금 항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채무가 어떤 것인지 부터 확인하실필요가 있으시고 해당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무슨내용의 채무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심은 그러한 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신적이 없다는 것인지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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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상대의 재산을 묶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통상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1심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고,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실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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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에는 영향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로 금고이상 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해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형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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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갚지않아 부동산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만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단순히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것이다라는 사실만 전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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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액의 이자만 지급해왔던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했던것이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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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거래내역만으로도 인정될여지는 있으나 빌려가신 분에게 문자로 언제 얼마 빌려간거 언제 줄거냐는 식으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추후 무의미한 분쟁을 막을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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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개인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톡으로 말하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소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여지는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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