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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공탁금을 거부하고 보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선고가 되면 일단 형사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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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미지급시 가압류 거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보통 가압류는 1~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일단은 출금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본안 판결을 받아 승소하면 그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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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돈관련하여 빌려줘야하는데 서류를어떻게해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시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간단히 차용증 작성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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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서 조사시 음주량 거짓진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실제로 가게에 가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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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잔금 처리 대출 불가할 경우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면 대출이 되지 않을때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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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을 꼭 상환해야만 갈아 탈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대출이 상환되어야 타 대출로 갈아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갈아타고자 하시는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고 현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이 맞는지, 해당 은행에서 대환대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등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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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주휴수당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이면 주휴사동 대상으로,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므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시는 상황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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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또 쓰지 않아도 연차 갱신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월 5일을 넘은 상황으로 근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계약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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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신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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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권리를 등기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권리를 등기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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