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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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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시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사유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거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아직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임대인 복비는 현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는바, 정당한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도 중도 퇴실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3개월이 지나셨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