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시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사유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거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아직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임대인 복비는 현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는바, 정당한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도 중도 퇴실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3개월이 지나셨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