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 판매자들이 상품을 반품하지않고 폐기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해당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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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트실 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 이음새 누수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소재는 공용부부의 하자냐, 아니면 전유부분의 하자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이음새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께서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측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며,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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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코인 폰지 사기로 수천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스폰서가 그 당시 빌렸던 돈 삼백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독촉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역시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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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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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없이 변호인만 출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회수는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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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룸으로 들어갈 시 소액 임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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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한 물건이 근저당으로 경매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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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2년 후 재계약없이 6년째 더 임대중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는 17년9월이고 현 시점에서 가게를 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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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위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제시한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계약취소,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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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을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길빵행위를 폭행죄로까지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연기를 내뿜는 정도가 아니고 우연히 길을 걷던 중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마주친 상황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강의실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에의한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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