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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기를 쳐서 이익을 취하려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법원으로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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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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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체 청구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까지 청구가능하며,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10%인 5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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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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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인 사람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들과는 계약이 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합니다.재계약이 된다면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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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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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피고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석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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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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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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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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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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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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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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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업체측에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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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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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치지직에서 법정대리인 인증 없이 바로 방송하려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야 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만 19세가 되야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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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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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영상 팔려고하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공갈죄가 되어 상대방도 범죄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추후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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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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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라면 양형사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판결 후의 합의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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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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