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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라면 법리적인 판단이 100%가 되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리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겠으나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60~70%이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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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되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차하면 월세를 내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이 될 때까지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월세는 선납이기 때문에 잔급지급과 입주를 할 때 월세도 같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300(계약금 35만원을 제외한 265만원)+3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서류 등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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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도 가능하신 것으로, 상대방이 불편을 주는 행위들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이를 기초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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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셔도 크게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고 이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100~150만원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법률 /
폭행·협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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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디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팔로 하트하는 사진을 올리고 얘들아 사랑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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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월세라고 해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가계약금이 지급된 후 정식 계약서 작성 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지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항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이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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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라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하신 것으로 아직 수사단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시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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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법한 것으로 범죄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수사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아동청소년과 성인영상물을 합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청물로서 위법한 영상물입니다. 제작 및 소지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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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를 받고 채용을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를 채용이전에 받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채용과정 종료시 해당 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이므로 모두 폐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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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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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이 다 안되서 전세로 가면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분양이 되지 않아 시행사가 이를 전세로 직접 내놓은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선순위 담보가 있는 지 등 확인 후에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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