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이 소멸합니다. 단순히 동거인이면 안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가족을 남기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불가하다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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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에 주차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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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동의와 상관없이 종교를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교를 믿건 이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아무리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종교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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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사건의 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중이시라면 합의를 시도중인 사정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기재해서 수원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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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신고 전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후에도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해자(범죄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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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 사기문의 도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편취해서 가져가버릴 것이니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는 등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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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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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확인하러 왔다가 욕실 타일이 깨져있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줘야 하나요? 제가 집을 구입했을 때도 깨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그정도 사정은 보통 당사자간 양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이 경우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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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전출신고 시 계약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 이사하는 곳 보증금이 더 크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되며,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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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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