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양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아 승계받으므로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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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양도 받고 티켓을 안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셔도 해결되지 않으십니다.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니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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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조서와 녹음은 모든 기일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녹음이 되지는 않으십니다.법정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녹음할 수 없고 만약 녹음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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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써서 사람이 죽으면 유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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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신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업무가 심히 방해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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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트럭이 집 대문 상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 검거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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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아파텔 창고 비밀번호 원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창고 도어락을 애초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집주인 스스로 책임질 부분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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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량인데 통행료 지불 구간으로 잘못 통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지나온 길이라고 해도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요금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통과시 미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납요금을 확인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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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 탄핵관련 선고를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악의 경우 재판관 두명이 퇴임할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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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확성기를 이용하시는 정도로는 집시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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