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이상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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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기각을 고의로 숨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청구 한 것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재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재청구시 재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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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이라고 할 만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되며 변호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대응이 너무 불성실하여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기본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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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원고와 원만히 대화가 안되시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하시면 되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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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되고,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협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혐의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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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에 대한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5일까지가 한달이며, 비거주하는 일자는 25, 24, 23, 22일 4일이므로 4일치를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22일부터는 다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으시는것이 아니신지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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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유 없이 계정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정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당시 제공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 계정공유를 시도하기만 해도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법리 보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약관내용)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약관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에 계정정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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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갱신과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1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지 2년을 주장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년을 주장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하신 후 퇴거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직접 세를 놓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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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하면 신청인도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인은 물론 원고와 피고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로서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참석하여 감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하여 감정일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일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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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빌려주신 것에 불과하며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친구에게 정확하게 따져 물으시고 이를 증거로 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가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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