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이 결정인가요 기각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한편 증거보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모25 결정 참고).
평가
응원하기
특전사령관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탄핵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으로 대통령에게 선을 긋지 않으면 본인도 엮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모욕의 대상인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으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청장 밑에는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밑에는 국세청차장 이렇게 부르는데, 검창총장 밑에는 검창청 차장이 아니고, 왜 차장검사라고 검사명칭이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 제6조를 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이하로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사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검사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5.0 (1)
응원하기
전세만기 부동산 내놓기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차인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내놓아라 마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뭔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월세인상은 임대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일 부터 10년간은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며, 갱신을 할때는 5% 범위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개싱청구가 더 이상 불가하게 되며, 이 때에는 임대인이 제한 없이 보증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X(옛 트위터) 능욕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상황으로 이 경우 질문자의 행동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원글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단지 글을 내려버렸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상황도 아니시며, 상대방이 글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위원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체를 시켜야 한다는 등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지키고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상당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에서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역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일로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cctv 등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신 상황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이유로 실업급여에 대한 요청을 드린 상황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