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임차인입니다. 임의 임대를 했는데 고소당하나요?
집주인과 트러블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빈 집에 임의로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임대사기가 되나요? 집주인이 고소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 전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사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