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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행복이넘치는호박죽
은근히행복이넘치는호박죽

제가 임차인입니다. 임의 임대를 했는데 고소당하나요?

집주인과 트러블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빈 집에 임의로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임대사기가 되나요? 집주인이 고소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 전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사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