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과 손님의 경우에는 형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간단한 조치로도 보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감수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책임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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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항소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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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민형사상 의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B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도덕적인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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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건물 상가에서 공용현관을 계속 열어놓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연히 공용현관이 있는데 그 전원을 끄는 행위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히려 상가측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상가쪽에서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상황으로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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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욕 한 걸 가지고 넷상 지인들이 가져와서 다구리 까였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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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500 월47 월세방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 복비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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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중 특정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즉 현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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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동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고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임대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필요성 유무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채무때문에 변제를 못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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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단발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전혀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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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살인을 하려는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며, 그때 서불리 대항하다가는 스스로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도덕적 비난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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