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욕설한 남자가 수사관과 통화할때 욕설한사실 인정해음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처벌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cctv 증거에 더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범죄가 인정되겠으므로 처벌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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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소 감정이 섞인 발언이라고 평가될 수는 있겠으나 노골적인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발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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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대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자로서는 본인 소유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을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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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쪽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 면적 1㎡ 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신 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려우시겠으나 가능하시면 박스 등을 정리하여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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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인터넷비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오피스텔이라면 오피스텔 자체적으로 계약이 된 곳이 따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따로 신청하여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에서 제외하고 인터넷을 따로 신청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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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상단 2cm 가량 찢어졌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단 2cm가량 찢어진 것에 불과하며 내용이나 글자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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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를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점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과 검찰로도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공론화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대충 뭉개버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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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임차인이 퇴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일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점유를 이전받은 후 임대목적물을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행위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3.4. 수리비는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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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관련된 어떤 사정이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십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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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의 갈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단독으로 이를 올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인상이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화를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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