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의 기준이 7~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단 1명에게만 해당 발언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2~3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7~8명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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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대한 가능성 검토 또는 봐주셧으면 합니다 리뷰작성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정도의 내용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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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가 법인회사라면 법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신 후 판결을 받아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 관한 정보를 아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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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시청은 걸리기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아이피까지 모두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더욱이 접속을 했다는 것과 어떤 영상을 실제 시청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청을 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설사 아이피가 확인되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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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밟았 골절이 되었어요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며, 이 경우 남자친구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아지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남자친구가 강아지 다리를 밟았다는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소송에서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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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시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 퇴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기분나쁘다고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해버리면 달리 방법이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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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는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이자는 연 20% 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 630만원 x 0.02 x 빌려준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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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사기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한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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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후 건물 지하로 물샐때 공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이 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달라질 것이므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책임은 그 사건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책임소재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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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땅을 소유한 상태로 땅 주인이 사망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땅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국가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국고귀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아무도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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