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밟았 골절이 되었어요 돈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남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 남자친구 지인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데려갈래?라고 물어봐 저한태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가 데려왔습니다 그후에 제명의로 동물등록을 하고 용품도 다 제가 삿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신경을 자주 썻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뺐긴것만같다면서 화를 자주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일중이고 강아지랑 남자친구랑 둘이있을때 실수로 밟았는데 너무 아파한다고 와서 보라해서 갔는데 심각한것같아 병원에 가니 골절이라고합니다 남자친구가 돈이없다면서 안주는데 법적 조치를 가할수없나요? 최근에 자주 싸우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이있어 저랑 공증까지 쓴상태인데 병원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병원비 300나온상태입니다

집 명의 제명의에 월세도 혼자내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며, 이 경우 남자친구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아지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남자친구가 강아지 다리를 밟았다는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소송에서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밟아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