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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오소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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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는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630만원 빌려주고 사기 당한 공익입니다. 그인간 부모가 갚아 준다 해서 그냥 원금이랑 이자만 받으려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를 부여하고 싶은데 기간이 짧아서 어떻게 부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략 28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26일이 갚기로 한날이였고 28일에 갚는다고 하면 이자를 어떻게 산출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 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 630만원 x 0.02 x 빌려준기간/365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일단위로 계산하라면 연이율을 일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고 법정이자(민법에 따른 연 5%)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정한 이자가 있고 그게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만 무효이므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초 이자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 보통 연 n%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변제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