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고 법정이자(민법에 따른 연 5%)가 가능할 것입니다. 당초 정한 이자가 있고 그게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다면 초과부분만 무효이므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초 이자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 보통 연 n%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변제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