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지 3년되었고 이번년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몇년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변제기르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빌려주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시면 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내로만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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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미작성 및 지급명령서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93,552원을 변제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3월말까지 남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가 3월 말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3월 말까지 위 금액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확정되신다면 지급명령 확정일 기준으로 전액변제가 되야 하며,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을 조금이라도 늦추시려면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서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선고되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장 변제가 어려우시면 최대한 지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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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상액이 5%를 초과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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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문을 작성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나요? 돈 못받으면 이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되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무효처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조정의 효력 없이 가해자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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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거침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미 주거의 평온상태를 깨어졌다고 보기 충분합니다.문자내용으로도 충분히 계약관계 증명이 가능하며, 설사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타인이 거주하는 사실 상태를 침해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주거침입죄 말고는 다른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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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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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뀔때마다 장판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는 부분 범위에서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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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햇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될지 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고 판단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왜 모르겠다고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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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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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름문제권리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시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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