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인 사례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플랫폼에 귀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플랫폼에 사기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에도 플랫폼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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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나는애들이 상습적으로 욕하고지나가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행위든 이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없이는 인정을 받기 어렵고, 처벌도 하기어려우신 사항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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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계약금미지급한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가장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당사자간 실제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업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고 잔금도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상 하자는 없으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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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월세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가능하시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게 보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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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혐의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 일단 한번 인정을 했다가 그 의사를 뒤집어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주장하시고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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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만 내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처벌불원서만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합의서까지 제출된 경우에 비해서는 형이 좀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피의자를 대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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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회사를 고발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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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경찰신고와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현장에서 그 범죄를 직접 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스스로를 매우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범죄를 직접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나 상점운영, 회사생활 등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도덕적 비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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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모욕,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 의도는 성적인 목적에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것이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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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까지가 유효하며, 이번에 법원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보도등에 의하면 구정 연휴 전날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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