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존재를 이야기할 경우 이는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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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징역살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주장하여 감형을 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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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공용신발장 분실 사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개인 사물함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공용신발장을 제공한 상황에서는 헬스장이 그 신발을 관리, 보관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신발이 분실된 상황으로 이 경우 헬스장측에서 분실된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 분실된 신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헬스장과의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헬스장측과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적어도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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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절도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쌍방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다만 다른 알바생들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질문자님에게만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사장이 사전에 이미 허락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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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빌린돈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과 카톡대화내용으로 보면 빌린 돈으로 보이며, 그냥 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달달이 얼마씩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금액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 금액에 대해 합의하신 후에 변제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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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행위로 아들이 자살했을 때의 아버지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녀의 자살을 아버지의 행위에 연결시킬 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까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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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강제 탈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지극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황만있을 뿐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마땅히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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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욕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는 특정의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영상제목에 부모님 욕을 써놓은 경우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때 특정인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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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등 외환의 죄, 살인죄, 강간살인죄, 인질살해죄, 강도살인죄 등에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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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피의자에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문을 받지 않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가용당하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함녀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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