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신청, 압류, 추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안해주실 것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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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액정수리비물어줬는데 새폰구매비도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핸드폰액정 수리비를 지급하여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새 핸드폰을 구입할 비용을 달라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새폰 구매비를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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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차가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되겠으나 이름이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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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추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기재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으로, 일단 피고가 관리자라고 기재된 서류가 있고, 조카들 및 피고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통화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증거로 인정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 주장입증한다고 하면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을 찾아가 해당 토지의 관리를 누가 하는지 확인을 받고 녹음 또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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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에는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전입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다른 그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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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으로 퇴실 청소비용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청소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부르게 하고 비용을 부담해주시면 됩니다.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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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2주전에, 1:1로 통화한 전화통화내용을!!(누군가를 고소하지않고, 소송없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서 2주전에 내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겠으나 통화한 내용(실제 음성녹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내용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누군가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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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뺑소니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접촉이 있었고 부딛혀 남성이 다쳤다면 뺑소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당시 접촉한 듯한 느낌이 없으셨고, 상대 남성도 별다른 말이 없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시기까지 한 상황에서 쫒아오거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 따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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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검찰 검토 후 기록반환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며 괜히 시간이 지나가실 뿐이므로 바로 이의신청하시고 정식으로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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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로 인한 검찰 인지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인지사건이라고 해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수사진행 상황 및 정확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 검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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