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1개월 전 퇴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 1:퇴거 후 보증금을 수일동안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퇴거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요청 문자를 3차례 보냈으나 무응답 하였습니다. 4번째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 벽지 일부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분노를 표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는 빈집을 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보증금 중 생활 벽지 곰팡이 , 결로현상 수리 비용을 제외 한 대부분의 보증금 반환을 중개인에게 요청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입주 5일이 지나서야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벽지에 대해서는 현 임차인과 시간을 조절하여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질문 1.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침묵을 일관하였으며 며칠 뒤 연락이 닿아 반환 받은 보증금(전체 보증금 - 수선 담보 비용) 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한 지연이자(법정이율)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2 :2월 10일 만기 계약에 3~4개월 전 계약 미 연장을 알렸으며 1월 퇴실로 전달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12월 마지막 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의 스케줄에 맞춰 방을 뺐습니다. 당시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협의 본 적 없습니다.동일 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끝난지 일주일 후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인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상황1 에 대한 분풀이로 느껴집니다.질문 2-1. 계약 만기로부터 1달 전 퇴거가 중도 퇴실로 분류될까요? 통상적으로 만기 2달 전 퇴거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중도퇴실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2-2.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 특별 조항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하기 사진 참조) 다만, 하단에 별도의 날인 및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중개인, 임차인 모두)2020년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만기 2개월 전 이사 통보하여야 하나, 1개월 전 통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계약서에 정보 및 날인이 없는 특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 당사자 날인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 퇴실시기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퇴실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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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기간 협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월 24일까지로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협의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만큼 실제 거주하시게 되는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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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산서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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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계고집행중 단순폭행을 유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 => 가볍게라도 때린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이 최대치입니다. 질문2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 폭행을 유도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 => 강요죄나 협박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4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 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 =>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질문5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 네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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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집주인 변경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것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잘못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과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라던지 어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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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전입신고시 등본상에 기존 가족은 같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에는 전입신고가 된 사람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면 등본에는 다른 가족은 안나오고 할머니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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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드립을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세로드립도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2. 의 경우에는 단순히 욕만 보낸 것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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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것으로, 집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확인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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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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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는거 받는방법?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a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데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또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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