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 3개월차 하자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하고 계약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대리인 보다는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나 일단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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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타지역 발령시 대항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족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로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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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대통령 체포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체포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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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재계약여부만 물어본 것이라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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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에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야기했을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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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책임?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만약 타워관리업체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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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담당경찰관 또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담당경찰관 또는 해당 경찰서(경찰청)에서만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도 수사진행상황은 담당경찰과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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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피해정도 그리고 가해와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는 쌍방 합의가 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보면 5일 정도 입원까지 하신 상황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며 2000~5000만원 범위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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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관련 하여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는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청구원인을 기재하신 말미에 "추후 진료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정도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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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교환할 경우 이후 유료를 통보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가 그 업체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인 해결수단이 되겠으며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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