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쳤는데 제가 친 수위가 더 쎄면 쌍방폭행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면 쌍방폭행 사건이며, 다만 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폭행과는 달리 중한 범죄행위 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불리한 점은 없고 상대측의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을 주장하시면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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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에게는 법이 더 엄한 벌을 내릴 것이고, 합의금도 더 올려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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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의 상황은 상대방이 진상짓을 하는 상황에서 다소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 사용된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를 모욕한 것으로 까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여 서로 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은 통상 예상되는 일은 아니십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으며,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격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쌍방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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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방조죄 약식기소 추징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히 경미하는 것으로, 약식청구 내용상 다른 기재는 없고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벌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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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 1회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 해당 쪽지를 받고 당황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드신 것으로, 이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명예훼손적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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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올린 경우 갱신계약서 작성 필수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월세만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된 월세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대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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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자 변경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보증금은 기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고, 계약서만 변경된 임차인으로 바꿔 기재하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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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위약금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고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이는 법적인 해석이며, 현실적으로는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건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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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이후어떻게 되는걸까? 답변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쌍방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진단서는 별 소용이 없을 것이고, 결국엔 쌍방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취하하지 않으면 서로 폭행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쌍방 합의로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는 사실대로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서 경찰의 중재를 받아 서로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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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관련 공사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쪽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 자체만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랫집이 과도한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에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지급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시고 냅두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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