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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리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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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방조죄 약식기소 추징금?

제가 도박장개설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추징보전이라하여 통장이 다 잠겼다가 오늘 약식기소라고 연락왔는데 추징금얘기는 따로 없어서요 구약식청구금액 2백만원 적혀있는데 이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히 경미하는 것으로, 약식청구 내용상 다른 기재는 없고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벌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추징보전된 것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약식기소한 것이고 추후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걸 기다려서 납부통지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