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쪽지 1회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오니 쪽지가 개방된 상태로 현관문에 붙어있었습니다
아침부터 1시간가량 알람이 울리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평소 알람을 잘 듣지 못해 지속 알람 설정해두긴했는데 3년을 살았는데 처음이네요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보자마자 좀 민망하고 기분이 안좋았네요
현관은 계단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에 2세대 현관만있어 무척 개방적인 환경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해당 쪽지를 받고 당황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드신 것으로, 이는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명예훼손적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쪽지 내용이 '아침부터 1시간가량 알람이 울리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