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한달만기 이사하는데 짐을 다빼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를 가는 날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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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애인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그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행위가 될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나와 있고, 상대방 청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상대 유부녀가 남편과 짜고 애초부터 위자료 소송을 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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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비례의원의 제명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당을 떠나고자 한다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당을 떠나고 싶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제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 것에 압박감을 받고는 당에 계속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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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압류채권 해제 거부시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가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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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받으려고 유도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전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고 고소도 불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도 보여주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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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월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승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으로 임대료로를 반환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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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가품인지 정품인지 몰라서 나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면 이를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나눔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시기 보다는 가품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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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동거 전입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명의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는 한달 정도는 늦더라도 문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전입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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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상가 외부 스피커 소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근 가게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밤 늦은 시간 공무원이 나와 직접 단속하기 어렵다면 일단 증거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상업지역 여부도 역시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구청을 방문하시어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외에도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입주자들도 피해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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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 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분은 LH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신 분 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기 힘들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일이 2026. 2.이라면 그 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며,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살기 힘들것 같다고 해도 이는 임차인의 사정일 뿐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2026. 2.에 계약이 만료되는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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