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체결하신다는 걸까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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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고소를하였으나 무협의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보다는 재정신청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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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놓여진 택배 뜯어진 흔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비록 내용물은 그대로라고 해도 겉 포장을 훼손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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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글(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으로, 판매기업의 반품처리 지연과 무응답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무응답으로 처리 지연시 불이익이 되는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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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중고 거래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즉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도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중고거래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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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에서 일부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소가에 따라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일반사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소액사건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애초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나눠 청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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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를 알려주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물건을 거래하시면서 옷의 실측 사이즈를 적어 올려두셨고, 상대방도 이를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거래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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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달라이더들이 신호위반하거나 갑자기 훅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즉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배달라이더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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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한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나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그리고 아무런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면허취소가 되었을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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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 => 엄격하게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는 사실만 적시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미리 요청하시고 가능한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를 물어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안되었을때는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 문서로 남긴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상 임대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동의를 해줄 가능서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넣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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