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월세 미납관련 보증금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계약해지 통지가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실하시기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대출금 반환이 100% 안되면 나머지 금액도 일시에 변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은행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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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과 시비 걸려 폭행을 당하였는데 쌍방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과 친구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에서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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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서 미등기 주택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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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공과금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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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거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할 일은 다 하신 것이고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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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식기세척기하부장 설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원복하기로 하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놔두고 가달라고 해서 놔둔 것일 뿐이고 어떤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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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겠습니다. 접촉없이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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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방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며, 그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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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임을 알려주시고 합리적인 금액선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300만원 선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공탁까지 하시게 되면 기소유예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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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방충만 주문제작시 중고품사용을 하엿습니다 또한 현관문 고무패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부동산 또는 임대인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대인이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다음 순서로 관리사무실에도 이야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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